시행일 2018년 7월 1일 주문부터 적용 2018년 7월1일~12월31일(총 6개월)의 구매액에 대해 2019년 1월에 국세청을 통해 소득공제 정산 예정
대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/직불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 이상인 자 소득공제 Q&A 자료집 보기>>
소득공제
대상
알라딘 온라인(국내도서,해외도서,중고도서)
및 알라딘 중고서점(중고 국내외도서)
단, 온라인 회원직배송 중고도서의 경우 ‘소득공제 제공 사업자’의 판매자 중고도서만 가능
대상도서 '책 상세소개페이지 상단 책제목 우측에 '소득공제 O' 표식으로 식별
- ISBN이 978, 979로 시작하는 국내도서, 전자책, 중고도서, 해외도서
- 단, 국내외 잡지 및 대여제 전자책은 불가)
대상도서 식별 FAQ 자세히보기>>
소득공제
가능
결제수단
※ 가능 결제수단
- 신용카드(간편결제 포함)
- 휴대폰결제 (SKT, LG U+, KT)
- 무통장입금/계좌이체
- 알라딘 예치금/상품권
- 제휴 도서/문화상품권
※ 불가능 결제수단
- 쿠폰, 적립금 등 비현금성 포인트
- 제휴사 포인트(S오일, L포인트, 카드사 포인트)
결제수단 FAQ 자세히보기 >>

1년 예상 도서구매금액
원  최근1년 구매금액 확인
과세표준세율
     
과세표준은 <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예시) 연간 40만원의 도서를 구입한 경우
* 소득공제: 도서구입비 x 공제율 (30%, 공통)
* 세액절감: 도서구입비 x 공제율 (30%, 공통) x 과세표준세율
소득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세액 절감 예상액
120,000원 1,200만원 이하 6% 7,200원
120,000원 1,200만원 ~ 4,600만원 15% 18,000원
120,000원 4,600만원 ~ 7,000만원 24% 28,800원
※ 단,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/직불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※ 위의 예시는 신용카드 공제를 300만원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경우입니다.
  • * 예상 구매 금액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된 금액입니다.
  • * 과세표준은 직장 인사팀에서 발급하는 <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* 소득공제 및 연말 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(1688-07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